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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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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 ==== >제110조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제1회 회의는 선거후 2월이내에 소집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자격심사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그 선출된 대의원의 전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대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행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소련최고회의에 의하여 소집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정기회의는 1년에 1회이상 개최된다. 임시회의는 소련최고회의의 발의에 의하거나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중 1원, 소련대통령 소련인민대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제안 또는 그 최고국가권력기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연방구성공화국의 발의에 의하여 개최된다. 선거후 제1회 소련인민대의원대회의 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위원회의장이 주재하고 그 후에는 소련최고회의의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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